최근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등을 통해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개정된 세법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정책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금융사에서도 투자자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은퇴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해온 사람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부터 이러한 공제 절차가 사라지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외에서 모두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오랫동안 연금을 준비해온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투자 전략의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중과세 해결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도 제도 정비 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 보호를 위해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의 세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이러한 상품에 투자 중이시라면, 이중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국내 투자 상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나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한 후 연금을 개시한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실수령액 감소
연금 개시 후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해외 펀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세금(보통 15~30%)을 내고, 이후 국내에서도 추가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방지되었으나, 현재는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어도 국내 연금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이로 인해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보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연금소득세 부담 증가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반적으로 5.5~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지만, 국내에서는 원래 배당금 전체를 기준으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연금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연금 수령 전략 재조정 필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세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령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비중을 줄이고, 국내 상품으로 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일부 상품을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옮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 수령 속도를 조절하거나, 세금 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금이 이미 개시된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상품과 연금 수령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금융당국과 세무 전문가의 최신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